아동성착취물 제작땐 징역 최대 29년3월

      2020.12.08 17:25   수정 : 2020.12.08 17:25기사원문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이들은 앞으로 최대 29년 3월의 중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성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들에게도 최대 27년의 중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전체적인 틀은 지난 9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내용을 따랐다.
다만 양형인자를 개선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고자 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 6월을, 다수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29년 3월을, 상습법은 징역 10년 6월에서 29년 3월까지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리 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이들은 기본 징역 4년에서 8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6년에서 18년을, 다수범의 경우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이들에게도 기본 징역 10월에서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수차례 구입할 경우 최대 징역 6년9월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기존 양형기준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있었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도 최고 징역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형위는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봤다. 불법촬영 상습범은 최대 징역 6년 9월의 실형을, 영리 목적으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이들은 최대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양형위는 '수사협조'를 협조 정도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두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수나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해 수사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감경인자로 논의됐던 '상당 금액 공탁' 항목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요소라는 점을 반영, 감경인자에서 제외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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