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보다 악랄했던 2인자 강훈 30년형 선고받나
2020.12.09 08:51
수정 : 2020.12.09 08:51기사원문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주빈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했다. 또한 강훈에 대해 "익명성 속에 숨어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조주빈과 함께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다고 적극 홍보하고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훈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박사방의 2인자를 자랑스러워했던 점 또한 언급했다. 검찰은 "강씨는 박사방의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강씨는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증거 앞에서 추가 피해 증언 때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주빈까지 증인으로 출석, 강씨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고 권유할 정도"였다며 강씨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심판을 받는 게 처음이라 두렵지만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어떤 말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부탁을 들어줘 휘말린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스스로 후회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강훈은 "앞날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엽게 여겨달라.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범죄집단 조직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와 함께 박사방에서 활동한 조주빈 일당은 지난 11월 26일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사' 조주빈(징역 40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15년)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