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온다.. 거주지와 불과 70m 거리
2020.12.10 11:30
수정 : 2020.12.10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3일 출소해 살게 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반경 500m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위치해 있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경기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안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조두순 새집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직선거리 70m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며, 500m 안에 총 5곳의 유치원과 1곳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 및 집 위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동시설 관리자들이 지금 당장 조두순 주소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세 이상일 경우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이사 온다고 해도 주소지 고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방지법'은 입법 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밀집시설로 이사하는 것 또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징역 이후에도 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