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의 위스콘신주 소송 기각

      2020.12.13 08:10   수정 : 2020.12.13 11: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엔 위스콘신주 소송이 기각됐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선거 결과 확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조지아·미시간주의 선거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선거결과 확정을 무효화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11일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은 각 주법원과 연방법원 등에 지난달 3일 이후 약 60건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펜실베이니아주 승리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이 소송 또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위스콘신주 소송에서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번 소송을 기각한 판사는 브렉 루드빅으로 트럼프가 위스콘신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한 인물이다.

루드빅 판사는 10일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측의 변론을 들은 바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2만여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루드빅 판사는 12일 결정문에서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선거 행정 논란을 이유로 유권자들의 표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들은 선거가 있기 전에 제기됐을 수 있었다"면서 그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루드빅 판사는 "이 법정은 원고측에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원고측이 제대로 소명하는데 실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피고측 변호인이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 "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요청했다""면서 "이 원칙은 지켜졌다"고 판단했다.

루드빅은 아울러 트럼프가 "선거법에 따른 그의 권리를 피고가 위반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측 주장과 달리 위스컨신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조 2항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부가 정한 바로 그 준칙에 따랐음을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각주와 워싱턴DC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14일 워싱턴DC에서 모여 대통령 선거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입성에 필요한 270명보다 36명 많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트럼프에게 남은 선거를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하원이 선거 결과를 추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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