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불거진 'OTT 음악 저작권료'… 결국 법정가나
2020.12.13 17:12
수정 : 2020.12.13 17:12기사원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콘텐츠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요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지만 OTT업계는 절차와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요율 2026년까지 1.9995%"
1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OTT콘텐츠의 음악저작권료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한다. 문체부는 이 요율을 매년 연차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2년에는 요율이 1.599%로 오르고 이후에도 2026년까지 매년 1.6995%, 1.8%, 1.899%, 1.9995% 순으로 오른다.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의 경우 요율이 더 높다. 저작물 사용료가 3.0%로 책정된다. 매출액 1억원일 경우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6년에는 3.999%까지 오른다.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요율도 0.625%에서 0.75%로 조정했다. 이 역시 연차 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에는 0.99975%까지 오른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했다"면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21년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OTT업계, "행정소송까지 고려중"
저작권 요율안이 확정되자 OTT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다.
OTT업계는 △저작권법 위배 △평등원칙 위배 △비례원칙 위배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체 A사 관계자는 "요율을 결정하기 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로펌 컨설팅을 받으며 대비해왔다"면서 "OTT업체 입장에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율의 약 3배를 내야 하는 셈인데 인접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웨이브·왓챠·티빙을 회원사로 둔 OTT음대협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당초 음악저작권협회는 OTT업계에 2.5%의 요율을 주장했고, OTT업계는 기존 방송물 다시보기서비스의 저작권요율인 0.625%가 합당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기술적 방식만 다를 뿐 방송물 다시보기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OTT업계는 최근에도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문체부와 음악저작권업체가 참석하지 않았다.
OTT읍대협측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방송 등) 다른 플랫폼 및 사업자들에 비해 차별적 사용요률을 승인해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