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불거진 'OTT 음악 저작권료'… 결국 법정가나

      2020.12.13 17:12   수정 : 2020.12.13 17:12기사원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KOMCA)간 저작권료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콘텐츠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요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지만 OTT업계는 절차와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요율 2026년까지 1.9995%"

1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OTT콘텐츠의 음악저작권료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다.

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150만원의 저작권료를 낸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당초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저작물 사용 요율을 승인했다. 승인된 개정안엔 OTT에 적용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들어갔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한다. 문체부는 이 요율을 매년 연차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2년에는 요율이 1.599%로 오르고 이후에도 2026년까지 매년 1.6995%, 1.8%, 1.899%, 1.9995% 순으로 오른다.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의 경우 요율이 더 높다. 저작물 사용료가 3.0%로 책정된다. 매출액 1억원일 경우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6년에는 3.999%까지 오른다.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요율도 0.625%에서 0.75%로 조정했다. 이 역시 연차 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에는 0.99975%까지 오른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했다"면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21년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OTT업계, "행정소송까지 고려중"

저작권 요율안이 확정되자 OTT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다.

OTT업계는 △저작권법 위배 △평등원칙 위배 △비례원칙 위배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체 A사 관계자는 "요율을 결정하기 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로펌 컨설팅을 받으며 대비해왔다"면서 "OTT업체 입장에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율의 약 3배를 내야 하는 셈인데 인접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웨이브·왓챠·티빙을 회원사로 둔 OTT음대협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당초 음악저작권협회는 OTT업계에 2.5%의 요율을 주장했고, OTT업계는 기존 방송물 다시보기서비스의 저작권요율인 0.625%가 합당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기술적 방식만 다를 뿐 방송물 다시보기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OTT업계는 최근에도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문체부와 음악저작권업체가 참석하지 않았다.


OTT읍대협측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방송 등) 다른 플랫폼 및 사업자들에 비해 차별적 사용요률을 승인해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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