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 쓰나미 암담...상법 개정안 1년 연기해달라"

      2020.12.14 17:22   수정 : 2020.12.14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에서 기업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자 다급해진 경제계가 보완입법을 긴급 요청했다.

경제계는 관련 법안들을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견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보완입법 반영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보완 입법해 달라"며 "기업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고"고 호소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와 즉시 시행돼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외국계펀드나 유력 적대기업이 연합해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선 기업 방어권이 무력하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선 이사 자격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강해진 노조 권한 만큼 사용자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부당노동 행위시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조항 마련,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부・공익위원 배제 등도 경제계의 보완입법 요청안에 담겼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대부분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이 상당하다"며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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