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文, 윤석열 징계 재가는 삼권분립 무력화″

      2020.12.16 11:50   수정 : 2020.12.16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헌법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이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앞선 주장의 근거로 제시, "이들의 경우 징계처분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도 동일한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7조을 두고는 "검찰총장은 임기를 못박아 두고 있다.
이는 일반검사와 검찰총장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없이는 이런 해석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억지해석을 통해 징계위를 운영하더라도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정한중 위원장의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루어진 절차는 '정치적 재판' 성격을 띤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징계위도 겨냥했다.

정교모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집행정지를 내려 검찰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30여분에 걸쳐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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