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2개월.."실리-공정 사이 고민 결과일 것"
2020.12.16 16:36
수정 : 2020.12.16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 수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의결할 듯 말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위가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공정과 실리 사이에서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나온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징계위는 16일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징계위 결정 이전 법조계는 정직 3개월에서 정직 6개월 정도의 징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추 장관이 '판사사찰 의혹'을 비롯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원색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판을 쏟아낸 데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징계위와 법무부가 공정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윤 총장 측과의 법정공방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 입증 없이 무작정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비판여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이전부터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예정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실리는 챙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의 직무를 우선 중지시킴으로써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원전수사 등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음에도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이면에 수없이 많은 계산과 논의가 있지 않았겠냐"며 "향후 진행될 법정공방과 여론,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 등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끝없는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