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2개월.."실리-공정 사이 고민 결과일 것"

      2020.12.16 16:36   수정 : 2020.12.16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 수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의결할 듯 말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위가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공정과 실리 사이에서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나온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징계위는 16일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원들은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심의를 종결하고 오후 9시부터 논의를 진행, 7시간여가 지나서야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 간의 격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징계위 결정 이전 법조계는 정직 3개월에서 정직 6개월 정도의 징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추 장관이 '판사사찰 의혹'을 비롯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원색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판을 쏟아낸 데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징계위와 법무부가 공정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윤 총장 측과의 법정공방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 입증 없이 무작정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비판여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이전부터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예정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실리는 챙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의 직무를 우선 중지시킴으로써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원전수사 등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음에도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이면에 수없이 많은 계산과 논의가 있지 않았겠냐"며 "향후 진행될 법정공방과 여론,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 등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끝없는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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