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문인증'으로 간편하게 접속한다
2020.12.21 12:43
수정 : 2020.12.21 12:43기사원문
내년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접속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안면인식, 지문인증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지면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 등 3곳이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현재 민간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지문인증, 안면인식, 패턴방식 등이 여기 해당한다.
지난 10일부터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고, 민간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법 개정 전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안·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1일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행안부는 협약 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협약 사업자들은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