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병역법, 방탄소년단 '당연히' 입영 연기?

      2020.12.22 14:07   수정 : 2020.12.22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속사 측에선 22일 멤버들의 입대 시기와 관련해 "(앞서) 아티스트가 밝힌 것 외에 (소속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며 국위선양에 기여했고 내년엔 그래미어워즈에서 한국가수 최초로 상을 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체부가 신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있고, 선봉에 방탄소년단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도 발표했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는 올해 만 28세인 진(김석진)이다.
그는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진은 앞서 신곡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군입대는 당연한 문제”라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고 언제든 시기가 된다면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일지 여부는 아직 밝힌 바 없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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