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나홀로 점심

      2020.12.23 13:20   수정 : 2020.12.23 13:20기사원문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제한 첫날인 23일 서울 강남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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