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플라스틱 선언… 10년내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금지'

      2020.12.24 17:01   수정 : 2020.12.24 17:33기사원문
탈플라스틱을 선언한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을 20% 줄이고, 재활용비율을 70%(현재 54%)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산업용도로 수입 중인 폐플라스틱은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활용률도 높인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맞춰 100% 바이오플라스틱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대책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발생 2025년까지 20% 저감

정부는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비율을 설정해 권고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업체별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재활용)이 쉬운 유리병 생산은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용기 중 현재 47%에 달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2025년까지 38%로 줄일 계획이다. 대형마트 등의 경우 보관·진열이 어려운 유리병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어려운 만큼 편의점과 개별 식당 등 위주로 유리병을 먼저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평균 두께 이하 제한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 플라스틱 배달용기 두께는 최대 1.2㎜인데 이를 1.0㎜로 제한, 20%가량 감량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용기 생산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했다.

일회용 컵은 2022년 6월부터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공병처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3종류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판촉 목적으로 한 개를 덤으로 주는 N+1 포장 △사은품과 증정품을 함께 포장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것 등이다.

단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분리수거통 4종류로

효율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확대한다.

재활용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페트병에 더해 각 시군구와 수거업체, 재활용업체 상황에 맞게 4종 이상으로 이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는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 확대한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높인다.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은 2025년까지 현재 11곳에서 10기를 추가로 확충한다. 더불어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나프타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도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음료, 생수병에만 적용 중인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도 다른 페트 사용제품으로 확대한다.


2022년부터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파쇄된 플레이크도 품질기준을 마련, 저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을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100% 바이오플라스틱 전환을 통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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