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윤석열 복귀에 "불공평 천지 만끽해도 된다는 건가"

      2020.12.25 08:00   수정 : 2020.12.25 11:10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마키아벨리의 대표작 ‘군주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정책이 줄줄이 위헌선언되고, 급기야는 사소한 언행을 트집 잡혀 국회에서 탄핵까지 의결됐을 때 증오심을 누르지 않고 역풍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발언에 분노한 학생과 회사원들이 모두 도로로 뛰쳐나온 87년 민주화항쟁의 경험도 순수하게 독재를 증오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뤄낸 업적이었다”며 “그 때는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쾌거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도 함께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검사는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검찰과 법원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참가하지도 않은 실험으로 논문 1저자를 취득하고, 자기가 한 실험이 아닌데도 미국 주립 경시대회에 내보내 우승을 차지한 뒤 명문대에 입학한 사건은 무혐의고 기소청탁은 불입건”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된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과거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진 검사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표창장 하나가 대학 입시를 좌우한다는 등의 결론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발령되고, 그와 같은 불공편 천지를 계속 만끽해도 된다는 허가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에서 1987년도, 2004년도와 같은 집단 증오심이 많이 확인된다”고 성토했다.


이는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것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상황을 문제삼은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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