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의정부지법 ‘각하’
2020.12.26 10:52
수정 : 2020.12.26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22일 K&C 고창국 대표가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국 대표는 10월말 의정부지법에 ‘GWDC 사업 종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11월6일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 내부에서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이 그 대상 적격을 흠결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신청인은 외자유치와 주요 사업계획 입증에 실패했는데도 구리시에 책임이 있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 등 3인이 동일 법원에 제기한 ‘GWDC 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8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