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리고 욕하고…" 최악의 갑질 '양진호상'은 누구에게?

      2020.12.27 17:50   수정 : 2020.12.27 17:50기사원문

"상사는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2차례 때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XX 새끼', '뒤지고 싶냐, 패버린다'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양진호상' 수상 사례)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접수된 직장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징 대상'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849건 가운데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상 사례를 폭행과 모욕 등 유형별로 나눴다.


일부 갑질 유형에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

폭행 부문에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름이 붙었다.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붙었다.

화장실을 팀원 중 1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하고, 시간도 10분 미만으로 제한한 회사는 '황당무상'(황당 갑질 부문)을, '도난 방지용'이라며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들여다본 사례는 '훔쳐보상'(CCTV 감시 부문)을 수상했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10가지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가해자가 사장의 친인척 혹은 아파트 입주민인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일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도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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