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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디올백 포장 그대로 보관..비열한 공작사건"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21:01

수정 2024.07.01 21:01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운영위 참석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록물 아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지금 어디 있나"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올백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협조 질문에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 실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강 의원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정 실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우선 적용돼 처리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디올 백이 아직 대통령 기록로 분류하는 작업이 실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제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받은 기록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 기록관은 8월30일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라고 따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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