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서 받은 혜택 64.2%, 상급병원은 69.5%

      2020.12.29 13:55   수정 : 2020.12.29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였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였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증가했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또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였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았다.

20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 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 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 6000억원을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서 실장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병행해서 비급여 관리대책이 실효성을 보인다면 상당한 수준의 보장률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인 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조 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 7000억원으로 애초 예상인 3조 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 4000억원 등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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