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피해 첫 배상 60~70%.. DLF보다 높아

      2020.12.31 10:00   수정 : 2020.12.31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첫 피해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 60~70%로 결정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 비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가 열렸다.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인정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우선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이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했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은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형 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비율 만큼 수익은 늘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다.

분조위는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투자 손실 60~70% 배상"
분조위는 이 같은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이 두 사례와 더불어 투자자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은 가산하고 법인 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기본 비율 30%와 공통 가산 30%, 투자자별 10%까지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높다.

일예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한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해야 한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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