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없이 월 5만원" 청년특화주택 생긴다
2020.12.31 11:00
수정 : 2020.12.31 17:05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청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총 27만3000가구(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현재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청년전체 293만 가구 중 77.4%)의 10%이상이 거주 가능한 물량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4만8900가구, 역세권 리모델링 2만가구, 기숙사형 8000가구로 구성된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 빌트인도 포함된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해 약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리 대출을 지원해 청년 전월세 부담도 완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를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을 통해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마련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 50만원,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20만원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도 제공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도 시작한다. 지방 광역시 5곳에는 청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 조성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