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日정부 손배소 1심 선고 外
2021.01.03 09:00
수정 : 2021.01.03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4일~8일) 법원에서는 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에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한 끝에 일본 정부에 소장이 전달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와 강제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또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1억4700여만원의 추징을,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간판만 병원이지,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프로포폴 영업을 하고 제3자 인적사항으로 차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