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다 큰코 다친다..금지 규정 의무화

      2021.01.04 11:00   수정 : 2021.01.04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와 피해 발생 시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동 대표나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선출 문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추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들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해야 한다.
5월 6일까지는 이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득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이 입주자대표회의만 거치면 바로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동돌봄시설의 경우 지금껏 어린이집만 입주 예정자 과반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그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벌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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