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가상자산 제도화 고삐 죈다
2021.01.20 14:03
수정 : 2021.01.20 14:11기사원문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급부상하고,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위안을 발행에 나서면서, 올해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제도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 특금법, 국내 첫 가상자산 제도
20일 관련업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특금법에 대해 "국내 첫 가상자산 규정으로, 가상자산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리고 입을 모았다.
개정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부여했다. 개정 특금법에 맞춰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치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투자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연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 판단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美선 가상자산 은행 허가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미국 앵커리지디지털뱅크(Anchorage Digital Bank)가 통화감독청(OCC)의 전국 단위 은행업 허가를 받았다.
가상자산이 본격 미국 금융권에 진입한 셈이다. 2017년에 설립된 앵커리지디지털뱅크는 가상자산 보관, 거래,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OCC는 앵커리지 허가를 전하며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할 수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OCC는 "OCC는 모든 허가 신청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며 "앵커리지를 연방 은행시스템에 편입시킴으로써 앵커리지와 산업이 OCC의 광범위한 감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OCC는 시중은행들이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도 내놨다. 가상자산 기업의 전통 금융권 진입 뿐 아니라, 전통 금융업체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EU, 2024년까지 규제안 마련
유럽연합(EU)은 지난 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첫발을 뗐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해 9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EU 회원국 27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바꾸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의 역할과 규제를 위한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EU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포괄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 산업법 절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특금법과 달리 가상자산 산업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산업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선스 취득부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까지 모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산업법이 절실한 것은 마찬가지다. 시티은행, 노무라증권, JP모간, 피델리티 등 세계적으로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하나같이 가상자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국내 금융사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산업법이 없다보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정부는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투자 수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담긴 가상자산 산업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