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 선박 나포 원유대금 압박용 아니다" 주장
2021.01.05 10:04
수정 : 2021.01.05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란 혁병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한 원인이 환경 규제 위반 때문이라는 이란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일부 매체들이 언급한 '원유수출대금 압박용'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이유로 나포했다는 취지다.
4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한국 유조선의 환경 규제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케미호 나포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건(not an exceptional but a normal incident)"이라며 "이란과 다른 국가의 영해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보고서가 향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프레스TV와 이란 데일리는 "외교부 성명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 2곳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고자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한국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이란혁명수비대의 MT-한국케미호 나포를 보도하면서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원인으로 시사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70억달러 규모 원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요구해왔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경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란혁명수비대 해군 공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일 오전 10시 MT-한국케미호를 환경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MT-한국케미호가 이란 남부의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 억류돼 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현지 사법부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란 항만해사기구(PMO)도 이란혁명수비대가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나포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란 해운협회는 MT-한국케미호가 환경규제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DM십핑 측은 정면 반박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강조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