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불복' 문 연 헬스장..."강제단속은 아직"

      2021.01.05 15:16   수정 : 2021.01.05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헬스장 업주 등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 등은 경찰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강제단속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제도 보완'을 약속한데다, 여론 대다수도 업주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있어 쉽사리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경찰력 동원 머뭇...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역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의 경우 구청 등 지자체에서 단속·관리한다.

지침 위반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합동점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서울지역은 아직 이 같은 요청이 아직 없었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 단속 주체다 보니 (경찰이)단독으로 점검·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입건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정도가 심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기준을 문제 삼으며 전날부터 '오픈 시위'에 나섰다.
전날에는 전국 헬스장 300여곳이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업주도 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영업은 하지 않고 헬스장 문만 열어 시위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 정책을 수정할 방침은 없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허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 "인내하고 협조해 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며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도 업주의 경제적 고충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해 12월 30일 게시된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글은 이날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판단 재고 △적극적 피해보전금 및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 마련 △프리랜서, 정규직 강사 등 업계 종사자 지원 보장 △공평한 방역지침 적용 등을 제안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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