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법

      2021.01.05 18:00   수정 : 2021.01.05 18:00기사원문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평균 4만여건의 신고와 2만4600여건의 학대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4명이었고,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했다. 올 들어 여행용 가방에 아홉살짜리를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천안사건과 잠시 목줄이 풀린 사이 탈출한 창녕 학대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사고가 온 국민의 분노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믿기 어려운 통계가 있다.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피해아동이 문제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무려 82%다.
이 같은 재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431건이 발생했다.

비뚤어진 양육문화의 영향이 크다. 우리는 '훈육을 위한 최소한의 징계'와 '폭력적 체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훈육용 징계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과는 전혀 다르다. 이웃 일본에서는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시스케)을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부모는 물론 양육기관의 아동 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구권은 아동 체벌금지 원칙이 일찍 확립됐다. 1979년 스웨덴을 비롯해 59개 나라에서 부모는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도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양부모에게 끔찍하게 학대당한 뒤 지난해 10월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인아 미안해"라는 국민의 외침에 국회가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내 조직인 청년의힘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면서 이 법의 이름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고 명명했다.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양육문화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사랑의 매는 없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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