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도 강제로 쉬어라?
2021.01.05 18:15
수정 : 2021.01.05 18:15기사원문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4개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 최근 임명된 홍익표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존속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기업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당내 인사 중 하나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안을 냈다. 김정호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전면 제한하는 정도의 초고강도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신규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미흡 시 이행강제금 부과(허영), 대규모점포의 등록소재지 외 영업행위 금지(박재호) 등 규제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의석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입법 강행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 기류도 거세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는 유통계 일자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영업 시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주는 안을 내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