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낙동강 등 하천 쓰레기 악취 민원 제도개선 통보
2021.01.06 10:02
수정 : 2021.01.06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적기 지원,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부담 경감 등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을 받은 뒤 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와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는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돼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고,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