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여론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 말아야"

      2021.01.07 10:51   수정 : 2021.01.07 10:51기사원문

아동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앞다퉈 발의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권법센터에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만드는게 장난도 아니고 개악을 걸러낼 새도 없이 이 많은 법들을 오늘 소위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멈춰달라”며 “여론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해서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하지 말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즉시분리 매뉴얼과 관련해선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이미 즉시분리하도록 돼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분리해서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 데 없는 아이들 어디 보내려고 이러시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은 전문성을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밀한 정보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라며 “그래서 서로 일 미루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건 지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선 경찰 여성범죄특별수사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동학대특별수사대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 자치경찰제+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서 아동학대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사건 등 취급사건의 범위를 정해서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나도 가해자 강력처벌에 동의하지만 법정형 하한을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며 "아예 기소도 안 되고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법정형 하한선을 조정할 게 아니라 권고양형을 상향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즉시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즉시분리가 법에 있었고 매뉴얼도 다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인데, 무슨 법을 이렇게 갑자기 무더기로 막 바꾸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즉시분리를 해서 도저히 시설이 안 나오면 정작 진짜 분리돼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돼서 또 죽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님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국회로 나를 불러주면 내가 아는거 다 말해드릴테니 제발 진정하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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