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허용 전망...모든 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9명이하 운영

      2021.01.07 12:33   수정 : 2021.01.07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할 전망이다.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일부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6주간 문을 열지 못해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며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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