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양부모, 중형 처해야" 청원 20만 돌파...靑 답변해야

      2021.01.07 17:10   수정 : 2021.01.07 1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를 약속하고 있어 입법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20만 469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게재된 후 사흘만이다.


청원인은 "무슨말이 필요하냐. 정인이를 두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 안된다"며 "양부, 양모의 형을 바꿔달라. 또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발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비판을 받았다. 죄질에 비춰보면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학대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러 건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상해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리는 안(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년 이내 다시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안(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정인양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흔쾌히 화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관련 법안이 40개 정도 제출돼 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논의한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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