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102건...종교시설 2곳 고발
2021.01.08 10:34
수정 : 2021.01.08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결과 총 10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해 이중 2건은 고발, 100건은 현장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74개 반(187명)을 투입해 종교시설, 요양병원,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총 7118곳의 코로나19 준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요양병원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가족·지인 모임에 의한 연쇄 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 내용은 PC방 좌석 띄어 앉기 미준수,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 위반, 대규모 점포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고발 조치는 대면 예배를 한 종교시설 2곳에 내려졌다.
시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오는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 여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등 방역 점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