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변호인 "日에 승소 감개무량.. 의미 있는 판결"
2021.01.08 11:40
수정 : 2021.01.08 11:40기사원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8일 나온 것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란 의미가 있다"며 피고 재산 강제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할 사항이라서 즉답은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을 언급하며 주권면제 예외 논거의 뒷받침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은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루이제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 예외라고 판단해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나도 과연 일본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이런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어려웠다”며 “원고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고 피고는 일본국으로, 한국 정부가 필연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더 큰 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이 1945년 패망한 뒤 이렇게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걸 해결조차 안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