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도 여전히 '울상'…"받아도 폐업 위기"

      2021.01.11 14:31   수정 : 2021.01.11 14:31기사원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하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76만명이다.

총 지원금액은 4조1000억원이다.

■특고 노동자들…"몇달 째 수입 제로"
이날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젊은층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마다의 사정을 토로했다.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다가 4개월간 쉬고 있다는 70대 이모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샘플을 주고 얼굴을 익혀야 화장품 하나라도 더 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한 두달도 아니고 몇개월씩 수입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려고 고용복지센터에 왔다"고 하소연했다.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박모씨는 "코로나19 이후로 목욕탕에 오는 사람이 뚝 끊겨서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다"며 "세신사는 업주에게 100만원 가량 월세를 내고 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다. 꾸역꾸역 월세는 내는데 손님은 없어서 적자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되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으로 밀린 월세도 못 내"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에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당장 한푼이 시급하지만 일회성 지원으로는 생활고를 해소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박모씨는 "3년간 적금으로 모은 돈을 깨서 최근 적자를 메우고 있다"며 "10평 남짓 하는 이곳도 월세에 전기세, 관리비 하면 월 500만원의 유지비가 드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마포역 인근은 오피스 상권이라 재택근무가 증가하면 타격을 많이 받는다"며 "안 그래도 매출감소가 심각한데 매장 내 손님까지 받을 수 없으니 이익이 남을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마포구 한 재래시장에서 20여년간 식기를 판매하는 50대 임모씨는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아서 지난달 못낸 월세는 낼 수 있게 됐지만 이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며 "이대로라면 폐업인데,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41% 줄어 전국에서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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