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경찰차, '민식이법' 제외된다
2021.01.12 06:00
수정 : 2021.01.12 06:00기사원문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특례가 확대되면서 출동 시간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단 3가지만 특례만 인정된 탓에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소방청·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9가지 특례를 추가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지금까지는 단 3가지 경우만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됐다.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이다. 이들 특례에 앞선 9개가 더해져 총 12개로 늘어났다.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고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시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불안한 상태로 근무에 투입됐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는 터라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담해서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김용판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선 끝에 작년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