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서둘러 법원 도착..법원 "신변보호 조치"

      2021.01.13 10:35   수정 : 2021.01.13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양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입양부가 13일 법정 도착했다. 양부 A씨는 이날 오전 업무시간 시작 시간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측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섰다.
갈색 겉옷 안에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마스크를 쓴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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