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무직노조, 임금교섭 결렬·6.12% 인상 요구

      2021.01.13 10:53   수정 : 2021.01.13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경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간 임금협상이 지난해 12차례에 걸친 자체교섭 및 경북지방노종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14만원) △현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만7000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000→3만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또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대구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도 역시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조로 구성된 공무직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과 6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을 실시한 후 11월 26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5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고 경북지노위의 1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6차 교섭후 임금협약을 마무리했다.
시의 공무직 정원은 948명(호봉제 336, 직무급 387, 청경 214, 환경미화 11)이다.

합의에 따르면 호봉제의 경우 시설물·장비 관리원, 현장 관리원, 단순 조무원 등 336명에 대해 상여금 100%를 기본급에 포함 및 최저임금 2.9% 인상을 감안, 총 3.09%를 인상키로 했다.


직무급제의 경우 청소원, 상수도 검침원, 대민종사원, 상담원 등 387명에 대해 호봉제와의 차별문제 해소차원에서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되 소급 및 예산 등의 문제로 1일부터 적용(명절휴가비 연 120% 신설키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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