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고 도망친 '정인이' 양부.. "먹을 것도 안 줘놓고"
2021.01.14 07:07
수정 : 2021.01.14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양 10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끝난 뒤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나간 양부 안모씨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13일 오후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안씨의 차량이 공유됐다.
앞서 안씨는 이날 법정에 일찍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다수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 앞에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법원에 신변조치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나도 법원 앞에는 시위 참가자 등 다수가 있어 안씨는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다. 법원 경위와 경찰이 사이로 길을 만들었고, 안씨는 간신히 법원을 빠져 나왔다. 안씨가 나가는 사이 시위 참가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