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류석춘 혐의 부인…"단순한 의견표명"

      2021.01.15 13:46   수정 : 2021.01.15 13:46기사원문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5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류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했으나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지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고 해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고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 전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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