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작품으로 문학상" A씨 황당 변명 "결격 사유인지 몰랐다"
2021.01.19 07:53
수정 : 2021.01.19 10:49기사원문
이어 “공모전 출품을 위해 준비했는데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구글링 하던 중 한 편의 글을 발견해 그 글로 여러 곳의 문학상에 공모했다”며 “김민정 작가의 것인지 몰랐으며, 작품 표절이 문학상 수상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만 이 일로 인해 내 페이스북 계정을 비롯해 개인신상이 다 털렸다”며 “작품 표절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내 신상이 공개되고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 16일 본인의 SNS에서 “제 소설 ‘뿌리’의 본문 전체가 무단 도용됐으며 도용한 분은 2020년 무려 다섯 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그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