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문 걸어 잠그고 불법영업한 유흥업소

      2021.01.19 12:00   수정 : 2021.01.19 18:14기사원문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위반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총 43건 34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1만6239개소가 포함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30건 296명은 경찰이 직접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기기와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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