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부정승계 의혹 재판은 아직 1심 진행중
2021.01.19 18:29
수정 : 2021.01.19 18:29기사원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당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김태한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의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전력투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펼치게 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법리 잘못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점이다. 재상고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환송 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재수감돼 남은 1년6개월가량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