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50만원 지원

      2021.01.20 15:12   수정 : 2021.01.20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정부 지원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정부 지원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지원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대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57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기본방향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 형태로 지속 지급 등을 설정했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업종 약 7만5000개의 업체에게 지급된다.

또 시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과 업종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1940개소에 반별 20만원씩(1개소 당 평균 113만원)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에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원을,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320→640명)해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의 인천e음 캐시백 10% 연말까지 지속 지원한다. 당초 예산범위 내(1950억원)에서 인천e음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연말까지 3101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지원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을 제외한 긴급지원금이 1729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최소 101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5754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약 102만4000명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3대 긴급지원금이 설 전에 시민에게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이번 지원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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