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100명 모여 술판 벌인 콜라텍
2021.01.20 12:00
수정 : 2021.01.20 18:19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점검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문체부·고용부·식약처·경찰청 등 64명이 참여해,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50여종 1만32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 16건은 고발조치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이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식당, 주점 등에서 5~9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했다. 저녁 9시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침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 3분의 2 이내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서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 주문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마사지샵도 적발됐다. 집단감염 클러스터화 가능성이 커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토록 요청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