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문 걸어 잠그고 불법 도박

      2021.01.20 20:27   수정 : 2021.01.20 20:2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도심권 건물 지하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포커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벌인 혐의로 혐의로 A씨(27)를 비롯해 1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건물 지하 2층 주점을 통째로 빌려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점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며, A씨의 가족이 업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돈은 9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외에도 이들이 수차례 도박판을 벌인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주시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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