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들 1심서 징역 11~15년.. 전자발찌는 기각
2021.01.21 10:42
수정 : 2021.01.21 10:42기사원문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박사방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28)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됐다.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에게는 징역 20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