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장 기수 등 상습도박 공판...검찰 징역 6월 구형
2021.01.21 18:02
수정 : 2021.01.21 18: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경마 기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조모, 문모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