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에 최대 32%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
2021.01.21 17:29
수정 : 2021.01.21 17:51기사원문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08차 회의를 갖고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 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 업체에 대해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