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집합금지 등 협조 학원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2021.01.25 10:15
수정 : 2021.01.25 10:15기사원문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에 보완조치로서 버팀목자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이다.
이에,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판단 후 결정된다.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