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2021.01.27 10:45   수정 : 2021.01.27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 차관 등 피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엔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사건 이후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찍어갔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블랙박스 영상 관련 통화를 지난해 11월9일 두 차례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과 관련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던 것 아닌지도 의심한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지난 25일 법무부 출근길에 사건처리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연락한 것 없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으나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에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고발했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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