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 성추행" CCTV 공개한 여기자.. 누구 말이 맞나
2021.01.28 08:29
수정 : 2021.01.29 10:19기사원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원대대표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27일) “‘서울의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주호영 성추행 의혹 CCTV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기자가 주 원내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당직자들이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영상에서 “주 원내대표의 손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여기자의 신체를 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 측이 나선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매체 관계자들은 취재를 빙자해 수차례 국민의힘 회의장에 무단으로 난입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황교안 전 대표의 정견발표를 중단시키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재함으로써 수익 창출의 근원으로 삼아 왔다”며 “이 같은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진혜원 검사도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뉴스프리존이 주호영 원대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질문하려는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고, 김 의원이 지난 23일 “신속하게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